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자들에게 문자로 안내가 나갔기 때문에 놓치지않고 신청하세요.
기존차수에 신청을 받았던 사람과 신규신청자의 조건과 신청일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 고용 안전 지원금/ 생활 자금신청등으로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이등에 대한 맞춤 피해 지원입니다.
- 신청 3월 29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번호
- 신청 3월 30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번호
- 신청 3월 31일 -사업자 번호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안내문자가 지연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업종에 맞춰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지속 | 완화 |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감소 | 40%이상~60%미만 | 20%이상~40%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 매출감소 | 소기업 /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대상기간: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영업제한 조치에도 20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 재난지원금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지원금은 당일 정오까지 신청했다면 당일 오후 2시
오후6시까지 신청시 당일 8시
자정까지 신청시에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원)상향, 1인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
- 500만원(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11종
- 400만원(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 300만원(집한제한) 식당,카페,숙박업,피씨방등 10종
- 200만원(일반/경영위기) 여행,공연업등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등
- 100만원(일반/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만약 국세청에 사업체로 등록된 분들이라면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을 받기 보다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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