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자들에게 문자로 안내가 나갔기 때문에 놓치지않고 신청하세요.
기존차수에 신청을 받았던 사람과 신규신청자의 조건과 신청일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 고용 안전 지원금/ 생활 자금신청등으로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이등에 대한 맞춤 피해 지원입니다.
- 신청 3월 29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번호
- 신청 3월 30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번호
- 신청 3월 31일 -사업자 번호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안내문자가 지연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업종에 맞춰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지속 | 완화 |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감소 | 40%이상~60%미만 | 20%이상~40%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 매출감소 | 소기업 /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대상기간: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영업제한 조치에도 20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 재난지원금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은 당일 정오까지 신청했다면 당일 오후 2시
오후6시까지 신청시 당일 8시
자정까지 신청시에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원)상향, 1인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
- 500만원(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11종
- 400만원(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 300만원(집한제한) 식당,카페,숙박업,피씨방등 10종
- 200만원(일반/경영위기) 여행,공연업등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등
- 100만원(일반/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만약 국세청에 사업체로 등록된 분들이라면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을 받기 보다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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