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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5월13일 부터 시행

→ !…˚˘˝¸  2021. 5. 13. 14:26

전동킥보드

 

요즘은 길을 걷다보면 정말 눈에띄게 전통킥보드가 세워져 있는것을 볼 수있답니다. 타시는 분들도 많지만 길가에 전동킥보드를 못보고 지나친 적이 없는것 같아요.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 교통수단이 되었는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장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2021년 5월 13일 시행

 

 

  • 원동기면허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 (원동기면허 : 만16세 이상, 운전면허 : 만18세 이상) ​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 도로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하기 인도주행 금지)
  • 안전모(헬맷 착용 원칙)
  • 2인탑승금지
  • 횡단보도 주행금지 (걸어서 이동)

 

5월13일 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많이 사용되어온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었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의 급격한 수요로 개인 소유 킥보드를 포함하면 20만대 이상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로인하여 편리함을 얻는 동시에 사고도 증가됨에 따라서 새로운 법안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이용되면서 이용자 또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등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를 위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원동기면허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와같이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어길시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전기충전을 하여 생각보다 빠른속도로 운행이 되기 대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꼭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꼭 지키시길 바라며 절대 두사람이상이 탑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명이상 탑승시에 범칙금이 4만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된다고 합니다.

 

또 유의하셔야 할 점은 야간 주행을 할 경우에는 조명을 꼭 장착후 탑승해야 하며 야간주행시 조명미점등이 적발 될 경우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인도운행 금지이며 자전거 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해야 한답니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원동기장치 면허를 보유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음주또한 절대 금지이며 음주후 전동킥보드를 탑승하고 적발 될 시에는 음주운전고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거부시 13만원 또는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운전자 처벌또한 강화가 되었는데요 접촉사고로 인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 보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과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 벌금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로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생기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무면허운전/안전모미착용/2인이상탑승시 :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던 전동킥보드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달라진 만큼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더욱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