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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 !…˚˘˝¸  2021. 5. 27. 14:23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세란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때 대부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면 크게 계산하거나 상관하지않고 살아가고 있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긴 하지만 부담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기 대문에 사업자라면 부가세 계산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물건을 구매후에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물건가격값에 부가세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우리는 상품이나 물건을 구매할때 부과세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납부해야할 예상 세액을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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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가세 계산기를 볼 수 있습니다.
  • 물건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입력이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물겁값의 10%는 부가가치세이며 예를들어 물건의 가격이 1만원이라고 했을때 부가세 10%가 포함되었기 대문에 물건의 공급가액은 9090원 부가세는 910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아래로 가보면 전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서 편리하게 세금계산기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상납부세액 계산기

사업자의 형태와 사업유형, 기간, 매출, 매입을 입력하면서 정보를 입력후 아래 계산을 선택하게 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6개월 과세기간 납부 신고하게 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답니다.

 

 

개인사업자는 2회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않고 확정신고만을 하게되며 만약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과 예정 고지세액 납부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1회만 하면 되고 과세기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1월25일 안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쉽게 설명해 보려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금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고 더불어 예상 세액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