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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리

→ !…˚˘˝¸  2021. 5. 27. 20:08

청약통장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정보로 확실히 준비를 한다면 좋은 소식이 언젠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정리를 통해서 보다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한답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 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100제곱미터 이하)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읠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국민주택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그 외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 가입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지역은 수도권인 경우에는 가입후 1년,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후 6개월 이후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 조건이 1순위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애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청약 가입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을 청약할때는 위의 유의사항도 꼭 참고하셔서 청약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그 외 지역에 따라서 1순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 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에 해당이 되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나야 하며 그 외 지역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가입후 1년 경화,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여야 1순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주택 규모,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 서울/부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은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 모든면적은 1000만원
  •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모든면적은 500만원

 

모든 면적의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서울 부산 1500만원을 채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중 하나죠.

 

 

민영주택도 2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기과열 지구 청약과열 지구내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해 속한 자는 2순위로 밀리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통장을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모두 조건을 충족시켜 놓아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중이시라면 꼼꼼히 일정을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예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금을 하여 예치금을 충족시켜서 순위를 올리는 것이 좋으며,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납입횟수 및 월10만원 입금이 이루어 진것이 중요하게 적용되니 참고해 주시고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모두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