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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등의 교통법에 관련된 잘못으로 인하여 우편으로 괴태료가 날라오게 되면 당황하실 텐데요, 자세히 보면 무인단속에 걸려서 과태료가 날라온 경우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데요, 벌금이라는 개념하에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무인단속으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벌금이 날라옴. 범칙금: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금과 함께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이해가 가시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벌금을 받아보는 경험이 있을 수 있죠. 무인단속기기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날라오게되면 1차,2차과태료로..
2021. 5. 17.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