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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휴직 제도 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죠. 일반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이 꼭 필요할 시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 20년2월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착각하지 않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결혼후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후에 45일간 휴가를 받는것. 육아휴직: 회사에서 일을하는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는 도중 1년간 휴직 할 수 있는 제도 내 몸 바쳐 일..
2021. 4. 12.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