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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5월13일 부터 시행
전동킥보드 요즘은 길을 걷다보면 정말 눈에띄게 전통킥보드가 세워져 있는것을 볼 수있답니다. 타시는 분들도 많지만 길가에 전동킥보드를 못보고 지나친 적이 없는것 같아요.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 교통수단이 되었는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장치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2021년 5월 13일 시행 원동기면허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 (원동기면허 : 만16세 이상, 운전면허 : 만18세 이상)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 도로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하기 인도주행 금지) 안전모(헬맷 착용 원칙) 2인탑승금지 횡단보도 주행금지 (걸어서 이동) 5월13일 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많이 사용..
2021. 5. 13.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