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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해 개인별 합산해서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당해년도 6월1일까지 보유분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산된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자 :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한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소유한 경우)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2021. 4. 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