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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장금 코파라치
코로나19방역수칙 예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발표를 했는데, ~2월14일까지 설명절 포함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거주공간이 다른 (직계가족포함) 5인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영유아 모두 포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직계가족이라 할 지라도 4명초과 모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청구도 가능합니다. 코파라치? 코파라치란 :코로나+파파라치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는 안전..
2021. 2. 10.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