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우리가 살아갈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계산은 부동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구입할 아파트 금액을 알고 있다면,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조회 미리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방법

     

    아파트 구입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지방세를 직접 조회하고 미리계산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정보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이용하게 되면 부동산취득세 외에도 자동차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주민세/지역지원시설세 등을 계산해 볼수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를 확인하면 '지방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내에 '지방세 미리계산'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취득세(부동산)항목 안에서 본인이 소유하게 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후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느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 취등록원인
    •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당시의 금액
    • 취득일자
    • 거래유형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
    • 서민,농가주택
    • 취득일자(잔금대금이 완료되는 날짜)
    • 조정대상지역여부
    •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

    위 빈칸을 채워준뒤 세액미리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6억원 이하 : 1%(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9억원 초과 : 3%(1,000분의 30)

    -1세대 4주택 : 4%(1,000분의 40)

    취득세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2) x 0.1

    농특세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x 0.2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지방교육세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계산을 완료한 뒤 세액 결과를 확인하시면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취등록세 계산 결과를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지방세 계산을 이용해서 복잡할 것 같은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면 가산세 부과되기 이전에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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