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수칙 예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발표를 했는데, ~2월14일까지 설명절 포함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거주공간이 다른 (직계가족포함) 5인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영유아 모두 포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직계가족이라 할 지라도 4명초과 모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청구도 가능합니다.
코파라치?
코파라치란 :코로나+파파라치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로그인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익명보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확인되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접속 합니다.
- 마지막 부분 코로나19신고
- 유형선택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선택합니다.
- 사진또는 영상 첨부합니다.
- 주소(위치)등록
- 내용작성
- 휴대폰인증
- 신고완료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포상금이 있을까?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로 인하여 감염예방수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작년7월경부터 시작된 방역수칙 위반신고시 최대100만원의 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고제가 중단되어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어긴 상황을 목격 하였다면 위반사항에 대해선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일 것입니다.
코파라치라는 신조어가 또 생겨났습니다.
코로나+파파라치의 합성어 인데요, 개인으로서 최소한의 방역수칙 예방을 잘 지키고 실행한다면 앞으로는 온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웃고 먹고 떠들 수 있는 명절을 맞이하길 소원해 봅니다. '신고당할까,신고할까' 등의 문제에 고민하지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도날드 딜리버리 메뉴가격 (0) | 2021.02.12 |
---|---|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 (0) | 2021.02.11 |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0) | 2021.02.09 |
디저트39 메뉴/가격 알아보기 (0) | 2021.02.05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설정 방법 (0)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