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자격조회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된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부양자녀1인당 최대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도합 4,0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5월경에 국세청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세무서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9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이 아니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가능)
    • 자녀장려금 신청년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등의 개별 신청안내를 받았다면 ARS, 휴대전화,국세청홈택스모바일 웹 홈페이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자녀장려금신청-신청서작성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신청
    휴대폰 모바일 손택스

     

    이 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와 실제가 다르면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경 자녀장려금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날짜는 9월) 구체적인 일정은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심사에 통과해서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 됩니다. 그러니 꼭 국세청 홈페이지등의 안내에 따라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급액산정

    지급 금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청표에 적용해 최종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특정소득(이자,배당,연금등)은 제외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위 같은 소득 이라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총급여액등이 위 금액을 넘게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액및 체납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소득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는 100%충당후 남은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지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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