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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된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부양자녀1인당 최대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도합 4,0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5월경에 국세청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세무서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9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2021. 2. 1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