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올2021년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못한 소득감소 가구에 한해서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 가족중 한명이라도 19년 20년 대비 수익이 줄었다는 증빙이 되면 한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감소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자세히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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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서류
-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 가구원 전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계좌/신분증(본인인증)
- 소득감소 관련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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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소득감소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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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20년 대비해서 최근 5개월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 확인서
- 휴폐업 신고서
- 매출입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서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급여내역 확인 통장사본 또는 소득감소 신고서 등
-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세금신고서,원천징수영수증등으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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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의 경우 오는 5월 28일 22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읍면동 방문신청으로 6월4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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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면 복지로에서 자세한 신청내용을 확인후에 비대면으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하여 안내받으실수 있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qtE4/btq5dvt2ZNG/m88aKi8ojw4fpe6QcijYS1/img.png)
만약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무직이라면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로 지급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 가구 소득이 기중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템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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