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 다는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씩 총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오늘 28일부터 사전신청 접수를 한다고 하네요.
구직촉진수당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work.go.kr/kua
소득.재산 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총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다음 달 중 빠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자리포털
워크넷 work.go.kr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전산망 work.go.kr/kua
두곳에 회원가입&신청.
지원자격은 가구소득 중위소득50%
(1인기준 약91만3916/ 2인기준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3만8145)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등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적용 중위소득 120%이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1인가구 219만3397/ 4인가구 585만1548원)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확인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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