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네요.

    이 상황이 빨리 종료가 되야지만 하겠지만

    피해를 입은 많은 특고종사자외 프리랜서등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다음달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1일부터 현금지원 사업이 개시 됩니다.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3차로 받게 되네요.

    1차와 2차 때 지원금을 수령한 65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 지급.

    신규신청자 약 5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ㅠ


    1차때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50만원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로 생겼다고 합니다.


    방문.돌봄 관련 종사자 약9만명에게는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승객감소로 소득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약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금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기도 했네요.


    이번 지원대책에 따른 재원은 전액 예비비와 기금 변경등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통과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후 11일 부터 3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을 시작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20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수혜대상이 되는 30만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돼 2월 이후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급을 시작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을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11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는 2월말 이후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수급 대상자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든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대상자를 최대한 가려낼 계획이기 때문에 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와 동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겠죠?!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되비낟.

    신규신청하는 경우 소득 증빙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1000억원을 투입하빈다.

    영업중단/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영업피해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취지 입니다.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작년대비 2020년 매출감소 연매출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집함금지 업종은 300만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주점등의 유흥업소 5종과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 + 2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업소 5종이 대상이 됩니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임차료 등 경감지원금 200만월을 더 받는데,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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