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해 개인별 합산해서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당해년도 6월1일까지 보유분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산된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자 :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한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소유한 경우)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종합부동산세 세윤을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누어 지며 중과세율의경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표를 보아도 뭔가 복잡해 보이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고 따라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종부세 계산방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계산하지 복잡한 부분이 당연히 있지요? 그럴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바로가기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

    종합부동산포털, 매물, 시세, 실거래가, 분양, 리서치, 매물의뢰, 창업지원, 컨설팅, 솔루션, 부동산뉴스 제공

    www.r114.com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부동산계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종부세 간편 계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며 1가구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됩니다. (9억원)

     

    참고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만약 고령자인 사람이 고액의 주택 1채를 장기보유 했다고 게산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60~64세 10% 5~10년 미만 20%
    65~69세 20% 10~15년 미만 40%
    70세 이상 30% 15년 이상 50%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부세 납부는 직접 은행을 찾아 납부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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