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양도세 계산방법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양도세 자동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빠르게 로그인없이 하는 방법

     

    빠르고 편리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여러가지 세금모의계산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모의 계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뿐만아니라 비과세/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확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증여세자동계산등의 모의계산을 빠르게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해야 햡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있고,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1개 부동산 양도시에는 별로의 로그인이 필요없이 비로그인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을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편하며 양도 날짜, 취득날짜, 물건의 종류또한 모두 정확히 입력을 해야지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단지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양도일자 (양도하게 될 날짜)
    • 취득일자 (부동산을 산 날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
    • 양도물건종류 (토지/주택/고가주택/기타의 부동산 종류)

     

    • 양도가액 (부동산을 팔면서 실거래 하는 금액)
    • 취득가액 (부동산을 취득시에 실거래 했던 금액)
    • 기타필요경비 (수수료등의 필요경비 내용을 조회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

     

    최종확인후 "세액계산하기"를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결과가 조회 됩니다.

     

    로그인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모의계산이 완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엇이든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정보입력 부분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100%정확한 계산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래전에는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는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세는 개인이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주식등과 같은 파생품의 양도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득한 부동산일로부터 팔때까지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것이죠.

     

     

    양도로 인한 차액에 이익이 발생하게되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비과세 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범위는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이고, 혹시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