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속도에 유의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현재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되어 많은 운전자 부들께서 혼란을 겪으셨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 지고 있는듯 합니다.
속도위반 단속과 과태료 처벌이 강화된 만큼 꼭 안전속도에 유의하여 운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19년 4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년의 계도기를 거쳐 2021년 4월17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달이 넘은 시간동안 이젠ㄴ 5030 속도표지판이 거의 눈에 띄게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 안전확보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정책으로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단속 기준
도심부
- 일반도로 50km
-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30km
도시외
- 편도 1차로 60km
- 편도 2차로 이상 80km
안전속도 5030 속도 기준은 도심부에서만 이러어 지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과태료
- 20km 이하=4만원
- 20km~40km 이하=7만원
- 40km~60km 이하=10만원
- 80km 이하=13만원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운전할 경우에 도로 구간별로 설치된 속도제한 표지판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속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 이내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30km 주행을 꼭 기억하시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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